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아파트 101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 D 1998. 4. 24.생 등 가족과 같이 지내왔다.
1. 2010. 10. 중순경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0. 10. 중순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0. 12. 중순경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0. 12. 중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1. 2. 초순경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1. 5. 중순경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1. 5. 중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1. 7. 초순경 준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1. 7. 초순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