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은 위 B의 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01:55경 서울 구로구 D 3층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잠을 자다가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이 깨었으나 두려운 마음에 여전히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잠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잠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양쪽 어깨 위에 피해자의 양다리를 걸친 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간음한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서 1부
1. 수사보고(죄명 의율 피해자 모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