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312에 있는 선학 지하 차도를 선학 사거리 쪽에서 신 연수 역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2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 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5.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 먹자 골목 입구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312에 있는 선학 지하 차도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