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7. 08: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빌딩 앞 도로를 구월동 쪽에서 신기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0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혈 중 알콜 농도 0.2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논현동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