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들 로서 주식회사 E의 일용직 셔틀 승합차 기사이고, 주식회사 E는 대리 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상호 F 대리 운전 )으로서 위 픽업 기사를 고용하여 각 차량에 NFC 카드 인식 기를 지급하여 셔틀 승합차에 설치하고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대리 운전기사들을 지정 노선에 따라 목적지까지 태워 다 주고 셔틀 승합차에 설치된 NFC 카드 인 식기에 핸드폰을 태그함으로써 교통카드 형태로 충전한 페이가 1일 1명에 2,000 원씩 차감되도록 하여 운임 비를 받고 위 셔틀 승합차 기사들에게 탑승 인원수에 따라 매주 현금으로 정산 지급하는 자가용 유상 운송 영업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12 인 승 스타 렉스 승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3:20 경부터 2017. 10. 14. 경까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천 중구 동인 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까지 노선을 정하여 왕복 운행 하면서 위 셔틀 승합차에 설치한 NFC 카드 인 식기에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대리기사들을 목적지까지 태워 다 주고 핸드폰을 카드 인 식기에 태그 하여 충전한 페이가 1일 1명에 2,000 원씩 차감되어 결제되게 하고 매주 주식회사 E로부터 평균 300,000원의 운임 비를 현금으로 정산 받는 속칭 ‘ 대리 셔틀’ 영업을 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봉고 승합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3:47 경부터 2017. 10. 28. 경까지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서 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송도 일대 도로까지 노선을 정하여 왕복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