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6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 08:25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장소인 주식회사 C 수하물 작업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D(23 세) 이 연장 자인 피고인의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수화물인 캐리어 가방을 집어던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