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20.07.10 2020허1243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2. 12.2018당282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 3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E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2류의 캠핑용 트레일러, 캠핑카, 캠핑용 레크리에이션차량 및 말트레일러 조합, 여행용 트레일러, 트레일러, 트레일러 커플링, 자전거용 트레일러(리어카), 트레일러용 견인바, 캐러밴, 트레일러용 구조부품, 견인차량용 전기식 운반기, 견인차량용 케이블식 운반장치 및 설비, 견인차용 구조부품, 캠핑카용 견인바, 캐러밴용 견인바, 수송기계기구 견인바, 자전거용 수하물 캐리어, 자전거용 수하물 캐리어프레임, 트레일러용 부품 및 부속품,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4) 상표권자 : 피고

나. 선사용상표들 1) 구성 :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선사용상표 3) 2) 사용상품 : 토우바(tow bar) 견인봉, 즉 동력차와 동력을 갖지 않은 차를 연결하는 봉으로서 견인차의 견인력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영어사전 및 기계공학용어사전 참조). 3) 사용자 : F회사 1976년 무렵 폴란드에서 설립된 “G”(F 합명회사)가 2019. 4. 1. “F”(F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F 사’라 한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8. 3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2827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 12. 12."선사용상표 1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에 국내외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