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9나5182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4. B공항 입국장 내 3번 수하물 찾는 곳에서 C이 원고 소유의 캐리어 벨트를 가져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한 다음 C으로부터 위 캐리어 벨트를 반환받았다.

나. C은 위 캐리어 벨트에 대한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항공기에서 하역된 수하물의 관리자로서 원고의 캐리어로부터 이탈된 캐리어 벨트를 분실물로 분류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에도 아무나 가져갈 수 있도록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방치하였다. 2) 피고는 입국장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3번 수화물 찾는 곳에 CCTV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C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 주장과 같이 CCTV를 설치하였다면 그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C을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의 캐리어 벨트를 가져가려고 하였을 당시 수하물 컨베이어 벨트가 계속 작동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수하물 수취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던 이상 피고가 위 캐리어 벨트를 방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입국장 내 수화물 찾는 곳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