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3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는 영업용 택시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00:15 경 위 가스 충전 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스 44L를 충전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실수로 44L를 충전하고 45L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갑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우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38 쪽 )에 첨부된 진단서,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