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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1 2016고단4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07:30 경 정읍시 C 소재 D 공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3 세) 이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 자재 철근( 길이 80cm) 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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