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2015. 5.초 05: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초 05: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32-1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5.초 05:3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초 05:3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5.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중순 05:3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2015. 6.초경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초 05:35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 건너편에서, 통행인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15. 6. 26.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5. 6. 26. 05:35경 위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통행인 C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결과보고, 강제추행 미입건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통화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