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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371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5. 21. 00:25경 피해자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가다가 인적이 없어지자 계단으로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 손으로 잡아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핸드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가. 2012. 5.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6. 04: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연립주택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 G(여, 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등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2. 5. 1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12. 01:3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구 I병원 공원에서 피해자 J(여, 20세)와 공원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횟수가 더해질수록 대담해지고 그 죄질도 불량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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