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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청소년자립관에서 수년간 생활해온 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D’ 청소년자립관 1층 침실에서 침대에 엎드려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피해자 E(2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주물러서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여름 19:00경에서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D’ 청소년자립관 생활관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 F(23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를 1회 꼬집어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3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9. 20. 저녁경 ‘D’ 청소년자립관 1층에서 샤워를 마치고 속옷 차림으로 나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G(1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서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D’ 청소년자립관 1층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3항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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