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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4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6. 27. 2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게임장 앞길에서 반대편에 걸어오는 분홍색 상의 교복을 입은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m 가량을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여, 26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오른쪽 옆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6. 27. 22:1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상호의 옷가게 앞길에서 길을 가는 여성들을 지켜보던 중,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쫓아온 C로부터 범행을 추궁 당하자, 골목길로 도망하면서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상호의 식당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양손으로 잡아 위 C를 향해 던져 C의 가슴부위를 맞춘 다음, 계속하여 도망하였다.

이에 위 C는 ‘성추행범을 잡아주세요’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피해자 L(17세)로부터 붙잡히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고,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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