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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3 2017고정70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 29. 01:00 경 부천시 원 종로 30번 길 21( 원종동 )에 있는 삼우 하이 츠 빌라 앞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반 떼 승용차에 놓고 간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현대 체크카드 1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신한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지갑 1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30. 경 피해 자가 위 물건들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29. 18:54 경 인천 연수구 봉재산로 44번 길 25( 동춘동 )에 있는 동춘 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하는 청룡 교통 M6724 번 광역버스를 이용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보유한 피해자 B의 신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이를 이용하여 버스카드 결제 단말기에 2,800원을 결제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7. 3.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1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횡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교통카드 이용 내역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4호( 횡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죄의식 없이 수차례 범행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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