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88] 피고인은 2017. 9. 14. 22:00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공사장 주차장에서, 집 안에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 화성 본드 CR300 강력접착제 (15kg)’ 의 마개를 열어 비닐봉지에 넣은 후 입과 코를 비닐봉지의 투입구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 분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7 고단 7093]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8. 13. 04:34 경 서울 관악구 청룡 길 33 관악 교회 앞 화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 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E) 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7. 8. 13. F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05:44 경, 05:46 경, 05:48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그 곳의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3회에 걸쳐 4,100원, 9,700원, 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5,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7. 8. 13. I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3. 08:33 경 및 08:36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그 곳의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2회에 걸쳐 4,100원, 4,900원의 물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7. 8. 14. F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02:04 경,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