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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8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11.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주식회사 합 정이엔 씨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 같은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 장,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5 장( 우리 은행 카드, 기업은행 카드, 외환은행 카드, 삼성카드, 농협 카드) 및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8.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품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9. 11. 21:14 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5가 길 귀금속 도매 상가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삼정 앤씨티 관리의 상품권 무인 판매기 부스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주식회사 합 정이엔 씨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F) 1 장을 위 무인 판매기에 투입한 후 상품권 매수를 선택하여 피해자소유의 10,000원 권 문화 상품권 10 장을 인출하고, 그 대금 100,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17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주식회사 합 정이엔 씨 명 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G) 1 장을 위 무인 판매기에 투입한 후, 상품권 매수를 선택하여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권 문화 상품권 30 장을 인출하고, 그 대금 300,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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