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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단7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0』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14. 새벽 경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 I) 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6. 02:01 경 하남시 덕풍 북로 71번 길 30 제일 풍경 채 아파트 1 단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 L)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1. 23:00 경 서울 강동구 명일로 172 둔 촌 푸르지 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M 투 싼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1 장( 카드번호 : O) 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I) 관련 피고인은 2017. 3. 14. 06:52 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1에 있는 롯데 시네마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결제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28,7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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