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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121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17』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7. 18:38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담배 4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15:59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비씨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곳 직원에게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 및 시가 12,000원 상당의 썬 키 스트 음료수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 고단 1544』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18. 14:27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 ’에서 피해자 L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피해자 M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L 소유의 자주색 반지 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4. 18. 14:29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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