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506500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 12. A 소유의 주유소 부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의 근저당권자로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B(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로 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토지가 5,769,297,940원으로 평가되었고, 2013. 5. 13. 3차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3,692,350,000원)에 피고가 매수가액을 4,000,000,000원, 원고가 3,788,800,000원으로 각 신고하여 피고와 원고가 각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었는데, 피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 납부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3. 10. 차순위 매수신고인인 원고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매각대금 3,788,800,000원을 납입하고 2015. 1.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2012. 9. 7. 강북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A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와 토양정밀검사를 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고, 2013. 2. 20. 그에 따른 검사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오염도가 토지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2015. 2. 20.까지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양오염검사와 토양정밀검사를 한 주식회사 원텍에이티에스는 2013. 5. 10. 이 사건 경매절차에 위 검사용역비 26,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신고를 하면서 강북구청장의 시정명령,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고, 경매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