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7나21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07. 2.경 C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오일탱크 설치공사, 배관공사, 주유기 및 캐노피제작 설치공사를 포함한 위험물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경 이 사건 주유소를 인수하고 2014. 12. 9. 위 주유소에 관하여 명의변경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았는데, 배관 주변에서 TPH(석유계총탄화수소) 수치가 2,209mg /kg , 크실렌 수치가 53.10mg /kg 인 결과가 나왔다.

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1. 13. 이 사건 주유소의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12.까지 누출검사를 하고, 2015. 7. 13.까지 토양정밀조사를 할 것을 명하였다. 라.

원고의 의뢰를 받은 강산기술검사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한 누출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 결과 전체 12개 배관 중 5개 배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2. 13. 이 사건 주유소의 토양오염방지시설 개선을 명하였다.

마.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종합환경분석센터는 원고의 의뢰를 받아 2015. 2. 5.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주유소 부지의 TPH가 최고 22,201mg /kg , 크실렌이 최고 237.72mg /kg , 벤젠이 최고 4.01mg /kg 으로 검출되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고, 오염면적이 약 330㎡, 오염 부피가 약 558㎡로 확인되었다.

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5. 4. 16. 토양정밀조사 결과 TPH 등의 토양오염물질의 최고오염농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30.까지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사. 원고는 2015. 5. 7.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