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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5가합110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성동구 G 대 179㎡ 및 H 대 33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4층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I 주유소 용지 917㎡(이하 ‘이 사건 주유소 용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주유소 용지 소유권 변동 등 1) 이 사건 주유소 용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J은 이 사건 주유소 용지에서 ‘K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2012. 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터파기 공사를 실시하던 중 토양오염을 발견하여 성동구청에 신고하였고, 성동구청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 이하 ‘TPH’라고 한다

) 수치가 601mg/kg으로 기준치(500mg/kg)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성동구청은 2012. 5. 14. K주유소측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2012. 11. 14.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2014. 5. 14.까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실시할 것을 명하였다. 2) 그럼에도 J은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2012. 11. 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유소 용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후 C은 이 사건 주유소 용지에 관하여 공매를 실시하였고, 피고가 낙찰받아 2014. 6.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성동구청은 2014. 5. 7. C에게 공매가 진행중인 이 사건 주유소 용지 관련하여 낙찰자는 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통보하였다. 4) 성동구청은 2014. 10. 8.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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