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7나5027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염토양정화공사 관련 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2015. 5. 20.경 피고가 소유하는 부산 연제구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해 실시한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자, 토양오염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2015. 7.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오염토양 정화조치를 명령했다. 2) 피고는 2015. 7. 13. 주식회사 D(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에게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공사(이하 ‘이 사건 정화공사’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 연제구청장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했다.

3) 피고는 양도인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정화공사의 실제 공사대금 3,500만 원보다 많은 56,391,78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양도인에게 그 추가된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5,639,178원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나. 주유소 공사 관련 1) 피고와 양도인은 2015. 9. 15.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주유소 공사 중 신축에 따른 오염도 수시검사, 옹벽공사, 지하탱크 설치, 신설부속연결배관 설치 및 검사, 캐노피 설치, 주유소바닥 토목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대금 3억 2,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체결 후 공사대금의 40% 선지급, 탱크설치 후 40%, 인허가 인증 후 20% 현금 지급), 공사기간 2015. 9. 15.부터 2015. 12. 15.까지로 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2 피고와 양도인은 2016. 4. 27. 양도인의 공사 지체와 2015. 10.경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등을 고려하여'공사금액을 313,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일정은 양도인의 문제로 늦어질 경우 2/1000 1일 로 지불하며, 공사일정은 2016. 5. 30.까지로 하되, 작업은 캐노피 상부는 제외한 바닥 타설까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