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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5644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427,596원 및 그 중 228,843,480원에 대하여는 2015. 4. 4.부터, 8,584,116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대 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2007. 12. 26. 피고로부터 3,138,000,000원에 매수하였고, 2013. 2. 20.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게 3,6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D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 10. 22.경 주식회사 다우건설(이하 ‘다우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우건설이 위 도급계약에 따라 토지 굴착 작업을 하던 중인 2014. 2. 12.경 이 사건 토지에서 유류 성분이 섞인 토사가 굴착되었다.

이에 D는 2014. 2. 24. 원고에게 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4. 3. 3. 피고에게 원고가 D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통지하였다.

용산구청장은 2014. 2. 20.경 D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양정밀조사를 명하였고, 이에 D는 용산구청장에게 재단법인 한국환경산업연구원 작성의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용산구청장은 2014. 2. 27. 위 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며 D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정화조치를 명하였다.

D는 2014. 2. 27. 주식회사 아이케이(이하 ‘아이케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오염토양 정화처리 용역대금을 7,007만 원으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4. 4. 4. 오염면적 및 오염깊이에 따른 물량증가를 원인으로 위 용역계약상의 용역대금을 200,612,5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변경계약에 따라 아이케이에게 2014. 3. 10. 14,014,000원, 2014. 3. 18. 83,521,900원, 2014. 4. 7. 103,07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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