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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2.07 2016고단1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23. 03:38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친구인 B과 함께 B의 처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 E이 위 승용차를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렸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 럭 시 S7 휴대폰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19만 원 상당의 액정 화면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00 경 진주시 F에 있는 경남 진주 경찰서 G 지구대에서 폭행 및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E, B, 재물 손괴 등 사건의 목격자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에게 “ 개 호로 새끼야, 씹할 놈 아, 씹할 새끼야, 아무 것도 모르는 병신 같은 새끼들이 남아 있지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와 함께 있던 중 근처에 있던 목격자가 피고인 측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정차해 둔 피해자 소유 J BMW 승용차의 우측 전조등과 보닛 부분을 발로 걷어 차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지구대 소속 순경 K 와 순경 L가 피고인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자 피고인 B은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K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위 L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주먹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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