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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8 2010고단3269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서울 강남구 F 호텔 지하에 있는 ‘G’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회장이고, H은 위 나이트클럽을 총괄하는 사장이며, I은 감사이다.

E은 위 나이트클럽의 부사장인 피해자 J(39세)와 전무인 피해자 K(36세)이 E의 후배이자 측근인 L과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따돌림하고 웨이터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08. 11. 4. 02:00경 피해자들이 또 위 L을 폭행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격분하게 되었다.

E은 즉시 I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폭력배를 동원하도록 지시하였다.

I은 그 지시에 따라 M에게 연락하여 N, O, 피고인을 위 나이트클럽으로 오게 하였다.

E은 2008. 11. 4. 04:00경 위 나이트클럽 25번 룸에서 위 K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위와 같이 연락을 받고 온 M, N, O, 피고인 등을 위 K 주변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도록 하고, 위 K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네가 내 식구를 때렸느냐, 죽고 싶으냐”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M에게 “야 망치 가져와, 저 새끼 손가락 접수하여 부러트려 버려라”라고 지시를 하고, 물을 위 K의 얼굴에 부었다.

M, N, O, 피고인은 합세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J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 K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M는 위 25번 룸에 있던 스텐레스 마이크를 손에 집어들고 위 J의 왼쪽 새끼 손가락에 내리찍고, 발로 위 J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E은 위 J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신고한들 내가 잘못 될 것 같으냐, 그냥 두지 않겠다. 강남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나중에 애들 시켜서 작업 하겠다”라고 소리치고, M, N, O,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25번 룸을 나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같은 날 06:00경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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