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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1 2015고정39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아파트 인테리어 업을 하는 피해자 C으로부터 경남 창원시 D지구에 있는 ‘E’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그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지급 문제 내지는 공사 완료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상호간에 그 공사 중단의 책임을 주장하며 시비가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잔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2014. 4. 16. 17:03경부터 17:35경까지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야이 잡년아 전화해라, 너거 집 찾아간다, 야구방망이로 니 대가리 홈런을 날린다 개년아, 내 안 마나 질 것 같나, 후회하지 마라 대가리 깨진 놈년 한둘 아니다, 너거 서방 찾아간다 개년아’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총 10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5. 16:34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호텔 커피숍에서, 위 ‘E’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위 E 입주자대표 I 등 여러사람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커피숍을 나서며 “닭대가리”라고 말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따라 나가 H호텔 로비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양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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