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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52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5. 중순 21: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시장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C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싸움을 걸고, 피고인은 아무 테이블에나 가서 손님들이 마시던 술을 마음대로 마시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잡년아. 죽고 싶나. 확 다 엎어버릴까”라고 소리치는 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내쫓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0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왜 술을 안주는데. 오늘 죽어볼래.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2항 사실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2014. 5.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2014. 9.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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