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17:38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로 653-1에 있는 ‘ 한림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포함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