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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1 2017고단1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01:59 경 구미시 무을면 송 삼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리 20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번호판 없는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진, 이륜자동차제작 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번에는 음주 ㆍ 무면허 운전 외에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까지 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 적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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