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고합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5. 18. 20:40 경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있는 문 산 기상대 앞 도로까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AST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4. 4. 23.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