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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9 2015고단28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12.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테이블이 좁아 옆 테이블에 놓아 둔 신한카드 1장, 현금 10만 원이 케이스에 들어 있는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Edge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9. 12. 22:4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받으면서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마친 후에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F”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주점 입구 근처에 떨어져 있던 D의 휴대전화를 주워 가져간 것이고, 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는 10만 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케이스에 10만 원이 들어 있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옆 테이블에 놔두었고, 피고인이 잠시 그 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나간 다음 그 곳을 보니 10만 원이 든 자신의 휴대전화가 사라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판시 주점의 주인 G도, 피고인이 그 옆의 테이블에 그의 휴대전화를 놓아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판시 주점 밖에서 촬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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