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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9 2015고단219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5 05:10경 시흥시 C, 2층 D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06:30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이에 불만을 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체포를 해왔느냐, 담배를 달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대기석 의자를 손으로 세게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7:20경 위 시흥경찰서 화장실에서 도자기 재질의 변기 뚜껑을 들고 나와 시흥경찰서 소속 순경 G에게 다가오면서 “너 이 새끼, 담배를 주지 않았지,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변기 뚜껑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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