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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19고정100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자필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2018. 10. 17.경 고소인이 차 안에 놓고 내린 고소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고소인의 반환요구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고, 위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2018. 10. 17.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사용하고, 2018. 11월 중순경 고소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고소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고 보관하던 중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인관계였던 D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위 승용차 역시 위 D에게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서 반환요구를 하였거나 위 D이 이를 거부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하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고소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허위 고소임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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