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2. 07:08경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5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후 위 편의점 안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0:18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사무실을 벗어나 도주하려고 하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F,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각 캡처사진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