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86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16. 17:3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근무지인 D교회에 앞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2층 예배실 창고 안에 숨어 인기척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8. 6. 17. 00:12경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교회 1층 식당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져와 1층 사무실 창문틀 사이로 위 과도를 집어넣어 벌리고, 손으로 창문을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시정장치를 푼 다음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흉기인 가위(총길이 약 22cm)를 서랍장 열쇠 구멍에 꽂고 돌려 서랍장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헌금봉투 3개와 현금 8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6. 17. 16:51경부터 같은 날 18:05경까지 경기도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범죄전력과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복형제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라고 서명하고 무인을 한 후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4. 00:48 경기도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입구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자동유리문을 손으로 강제로 밀어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