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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1.17 2013가합6403
사용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12,391,414원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가설재의 제조, 판매,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6. 24.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건축가설재를 피고 A에게 임대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총칙 원고는 건축가설재를 피고 A에게 임대하고, 피고 A은 이를 임차하여 그에 따른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6조 연대보증

1. 피고 B는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료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수표 채무 및 기타 일체의 채무(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임대물건의 반환, 기타 일체의 부대 채무 등을 포함한다)와 세무상으로 발생되는 모든 의무를 피고 A과 연대하여 이행한다.

제9조 임대물건의 인도 및 반환

1. 원고가 피고 A에게 임대물건을 인도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출고증(송장)을 교부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3. 피고 A은 임대물건을 반환함에 있어 송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원고는 신속 정확하게 반환된 임대물건을 검수하여야 하며 피고 A의 입회가 없을 때에는 화물운전기사를 피고 A의 대리인으로 보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4. 임대물건의 반환시 피고 A은 동 물건을 다른 물건과 대체 반환할 수 없다.

5. 피고 A이 출고 수량보다 과다하게 반품한 물건에 대해서는 원고는 피고 A에게 차임을 지불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유치권을 가지며 창고 보관료 및 상하차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임대물건의 감실 및 폐품 한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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