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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5.20 2013가합20386
가설재임대료 및 멸실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8,790,103원, 원고 B에게 197,973,51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C라는 상호로, 원고 B은 D라는 상호로 각 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원고들은 주식회사 현대엠코(이하 ‘현대엠코’라고 한다)로부터 당진시 소재 현재제철소 3고로 공사현장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한 배티건설 주식회사(이하 ‘배티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유로폼 등 가설재를 임대 납품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원고 B은 2012. 1. 17. 배티건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1. 8. 25.부터 현장 작업 종료 시까지, 계약 기간을 자재반납 완료 시점까지, 대금지불방법을 ‘90일 현금’으로, 운반비를 ‘18t 이상 시 현장도착차상도(반납 시 운임은 현장부담)’로 각 정한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과 함께 각 임대 물건에 대한 임대료와 멸실료를 정한 ‘임대물건의 내역/임대가격’ 표가 편철되어 있었다

(위 계약서에 따른 계약 내용을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원고 B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12. 5. 21.경까지 가설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다.

제7조(인도 및 반환) ⑴ 원고 B이 배티건설에게 임대 물건을 인도할 때 원고 B은 배티건설에게 출고증을 교부하고 배티건설은 원고 B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⑵ 배티건설이 원고 B에게 임대물건을 반환할 때는 원고 B은 배티건설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⑶ 임대물건의 반환 장소는 원고 B이 지정하는 원고 B의 사업장 내로 하며 그 시간은 09:00부터 16:00시까지로 하며 공휴일 및 일요일은 제외한다.

제8조(기간만료 및 중도해지) ⑵ 반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본 계약에 약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배티건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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