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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11798
사용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 및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건축가설재를 임대하는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1. 6. 24.경 피고 A에게 건축가설재를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총칙 원고는 건축가설재를 피고 A에게 임대하고, 피고 A은 이를 임차하여 그에 따른 임대료를 원고에게 지급한다.

제5조 상계

1.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이 종료될 때 본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A이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본건 채권의 변제기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는 본건 채권과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피고 A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

제6조 연대보증

1. 피고 B는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료 약속어음을 포함한 각종 어음, 수표 채무 및 기타 일체의 채무(손해배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임대물건의 반환, 기타 일체의 부대 채무 등을 포함한다)와 세무상으로 발생되는 모든 의무를 피고 A과 연대하여 이행한다.

제9조 임대물건의 인도 및 반환

1. 원고가 피고 A에게 임대물건을 인도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출고증(송장)을 교부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3. 피고 A은 임대물건을 반환함에 있어 송장을 교부하여야 하고 원고는 신속 정확하게 반환된 임대물건을 검수하여야 하며 피고 A의 입회가 없을 때에는 화물운전기사를 피고 A의 대리인으로 보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입고증을 교부한다.

4. 임대물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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