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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노2252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진철(기소), 장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장병우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의 폐기물은 ‘폐기물 원물’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보관물은 폐기물 원물이 아니라 가공 과정을 거친 것이어서 폐기물이 아니고,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라는 뜻이고, 피고인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내에 위치한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인에게는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에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8.경 위 공소외 주식회사 공장에 있는 폐기물보관시설 허가를 받은 처리용량 950㎥ A동 폐기물재활용시설이 아닌 C동 창고에서 폐기물 보관시설 허가 내지 임시보관시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재활용 공정을 완료하지 아니한 음식물류 관련 중간가공폐기물을 보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① 이 사건 보관물은 폐비닐 등이 혼합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선별 공정 등을 거칠 것을 예정하고 있어 폐기물에 해당하고,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3호 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28조 제4항 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 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 보관시설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 마목 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은 허가를 받은 보관시설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관련 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폐기물관리법
●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25조 제9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⑨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 제9항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제28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고, 재활용시설의 소재지를 전남 담양군 (주소 생략)으로 하여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인데, 이 사건 보관물을 보관한 창고는 위 소재지 안에 위치해 있는 점, ②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한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 제3호 마목 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폐기물관리법은 위와 같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그 외에 별도로 폐기물 보관시설 자체에 대한 허가나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보관시설을 특정하여 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 및 ‘별표 7’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에 따라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관하여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보관시설(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보관시설을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밖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시 갖추어야 할 폐기물 보관시설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④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은 ‘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 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목 )’,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마목 )’, ‘허용보관량의 변경( 아목 )’ 등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한 폐기물 보관시설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3’ 참조),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단순히 그 사업장 내의 폐기물 보관시설만을 변경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보관물을 보관한 창고는 바닥 시설과 지붕 등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창고가 바닥을 통해 물이 스며들거나 우천시 빗물이 흘러들 수 있는 등 폐기물을 보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 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반드시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허가받은 특정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사업장 내의 적정한 보관시설’에 폐기물을 보관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가받은 사업장 내 적정한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주혁(재판장) 김정민 이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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