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위치한 B 주식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변압기 등의 폐유를 재활용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 회사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인 30일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정폐기물인 폐절연지를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인 가동과 나동 창고가 아닌 다동 창고에서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2016. 3.경부터 2018. 3. 19.경까지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폐기물보관시설 배치도 등 첨부 보고)
1. 구술민원 신고사항 현지 확인 보고
1. 시료채취확인서
1. 폐기물(폐절연지) 시료분석 의뢰결과 회신, 시험결과서
1. 피의자 임의제출자료(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허가받은 보관시설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