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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28 2020고단8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1』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1.경부터 2019. 8. 16.경까지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1,080톤을 허가받은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02』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6.경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허용보관량인 789.36톤을 268톤 가량 초과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36』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9. 11. 11.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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