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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단28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대화역 사거리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와 피해자 G(여, 44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피해 내용)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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