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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18 2019고단1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214번길 8-20 소재 대화공원 사거리를 주엽역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부정확한 발음으로 얼굴이 붉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부위 열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주엽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성로214번길 8-20 소재 대화공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음주운전단속사 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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