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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7 2019고단3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2:04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른쪽 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5번 출구 인근의 불상지에서부터 대화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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