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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9 2014고단26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7: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사거리를 주엽역 방면에서 대화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사거리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808,992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에 대한 입원 확인서 등 첨부)

1.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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