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01:03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에 있는 하이페리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7 에 있는 일산서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1:0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7에 있는 일산서구청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화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