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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1 2013고단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31. 2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상태로 C 벤츠 S3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화역 쪽에서 주엽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양수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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