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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07. 21. 선고 2009구합2964 판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체불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에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04,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피고는 AAA건설 주식회사(이하 "AAA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7. 10.경 원고와 오BB이 공동으로 대전 중구 CC동 소재 아름다운교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AAA건설과 사이에 대금 83,080,000원에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공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2009. 8. 3.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504,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9. 10. 29. 이의신청을거쳐2009. 12. 29. 국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바가 없는 순수한 일용노무자로서 AAA건설의 위 공사현장에서 고용되어 일하였는데, 당시 AAA건설의 요구에 따라서 형식상 공동 수급자로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AAA건설은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 외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차용한 금원으로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이득을 얻지 못한 것은 물론 채무만을 지게 된 상황 하에서 하도급계약 사실만을 근거로 형틀 목공일을 하는 순수한 일용 근로자에 불과한 원고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0. 2. 27. 선고89누2646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5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10.경 AAA건설과 사이에 2007. 12. 3. 준공예정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근로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후 24개월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한 박☆☆ 등 4인은 체불노임 8,396,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하였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건축업자이고 자금이 없어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상시 8-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였고 이들에 대한 임금 체불 건으로 2008. 7.경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 그 이전에도 원고는 2006. 10. 9.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처벌전력, 이 사건 공사의 규모ㆍ기간, 투여인력, 보험가입, 하자담보 기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개인사업자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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