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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7 2015노1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구걸 등으로 연명하면서 노숙을 하고 지내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 8. 10. 부터 2014. 11. 24.경까지 울산 남구 K시장 내 식당이나 상점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6개의 식당과 상점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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